사회
검찰, 안산 풍도 골재채취비리 적발
입력 2010-10-27 17:39  | 수정 2010-10-27 17:42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안산 풍도지역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고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 51살 김 모 씨와 업체 대표 65살 이 모 씨, 5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별도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중 용역계약을 체결해 10억 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전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43살 추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2월 골재채취업자 이 씨로부터 1억 7천500만 원을 받고 186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풍도 어촌계장 48살 차 모 씨 등 마을주민 3명도 이 씨로부터 "주민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