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주식 정보로 거액 자문료 챙겨
입력 2010-10-27 17:37  | 수정 2010-10-28 12:45
서울남부지검은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인터넷 카페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7살 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표 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주식 정보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주식을 매매하게 하고 자문료로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 씨가 올린 투자 정보에 따라 5억 원을 투자했던 카페 회원 80여 명은 석 달 만에 6천여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무등록 투자 조언을 해주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29살 하 모 씨 등 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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