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연관계 청산 위자료 약정은 정당"
입력 2010-10-27 14:49  | 수정 2010-10-27 14:52
내연 관계 청산을 위해 맺은 약정금을 주지 않자 내연녀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는 2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내연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타당성 있는 사회통념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내연녀 A 씨는 지난 2008년 2월 B 씨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각서를 작성했으나 B 씨가 3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