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에 부동산 투자이민 허용되나
입력 2010-10-27 12:00  | 수정 2010-10-27 12:02
【 앵커멘트 】
올해 초 처음으로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를 인천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이민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처음으로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나 팬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할 땐 영주권도 부여됩니다.

그러자 인천시도 송도와 청라,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현재 6조 원 규모의 복합휴양지 조성 사업인 '미단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영종도에 투자이민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인천경제청 관계자
-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지구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 투자 수요를 끌어안으려고 (투자이민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대규모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도 살고 전반적으로 국가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아무래도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인천에 부동산 투자이민이 허용된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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