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백만 원 때문에' 대부업자 살해
입력 2010-10-27 11:10  | 수정 2010-10-27 11:12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만기일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대부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대부업자 62살 김 모 씨 사무실에서 김 씨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의 만기일 연장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김 씨의 신용카드와 대출서류, 김 씨의 딸 예금통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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