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폐지…저출산 대책 발표
입력 2010-10-26 11:32  | 수정 2010-10-26 14:32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7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 기간을 보장해주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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