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음대 교수" 사기 30대에 중형 선고
입력 2010-10-25 13:21  | 수정 2010-10-25 13:22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자신을 유명 사립대 교수라고 속여 전 여자친구의 가족 등으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오랫동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한 박 씨는 유학 중 벌어들인 2천4백억 원을 들여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전 여자친구 A 씨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B 씨에게는 유명 사립대 교수로 속여 "아들을 서울대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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