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실종자 수색과정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입력 2010-10-24 13:25  | 수정 2010-10-24 14:42
경기지방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과정을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아동·여성 가출 또는 실종사건 신고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단계별 진행사항과 담당 경찰서, 부서 연락처를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경기경찰청은 "아동·여성 가출·실종사건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계, 지역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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