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도는 다소 낮아도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는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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