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교적 신념·친권보다 생명권 우선"
입력 2010-10-22 16:44  | 수정 2010-10-22 18:42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딸의 치료를 거부해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갓 태어난 딸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병원이 낸 진료업무방해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과 신체 유지를 저해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9일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는 딸이 심장교정 수술 없이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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