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가수 이효리 씨에게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겨 구속기소된 작곡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작곡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외 유명 가수와 작업한 작곡가라 속여 2008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3천4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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