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 보류
입력 2010-10-21 16:55  | 수정 2010-10-21 17:01
미국 항소법원이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정책을 폐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이번 판결이 시행될 경우 군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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