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하자 판정 '매뉴얼' 마련…조정 본격화
입력 2010-10-18 08:49  | 수정 2010-10-18 13:55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되고 판정 기준 매뉴얼도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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