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존 사업자 상호 계속 쓰면 빚도 승계"
입력 2010-10-17 17:02  | 수정 2010-10-17 17:11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 영업상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 건물 내 교육시설에 대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교육시설을 인수한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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