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CMA 약관, 소비자에게 불공정"
입력 2010-10-17 12:00  | 수정 2010-10-17 14:40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는 CMA와 랩어카운트 등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이 확인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MA 약관에는 연체료율과 수수료 납부기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용수수료 변경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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