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나 재혼과 같이 개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 정보는 드러나지 않고 현재 가족관계만 나타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됩니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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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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