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두라스 법원 한지수 씨에 무죄선고
입력 2010-10-17 03:57  | 수정 2010-10-17 10:18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 씨가 오늘(17일) 오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온두라스 검찰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며 한 씨가 올해 연말까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씨의 1심 공판에 재외국민보호과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장을 파견해 재판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8월, 온두라스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으며 그해 12월 가석방되고서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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