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10-15 14:38  | 수정 2010-10-16 22:12
【 앵커멘트 】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

▶ 인터뷰 : 김수철 / 현장검증 당시
-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김수철은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수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7살에 불과한 A 양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김수철은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철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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