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10-15 11:03  | 수정 2010-10-15 14:02
서울고등법원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의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사회에 복귀하면 또다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수철은 수사 과정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 양을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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