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따 병사 휴가 중 자살…"국가도 책임"
입력 2010-10-15 09:16  | 수정 2010-10-15 09: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병 휴가 중에 자살한 김 모 씨의 가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7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군대에서 따돌림을 당해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지휘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의 사망에 국가는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김 씨는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보직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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