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고사' 거부교사, 2심도 승소
입력 2010-10-14 15:55  | 수정 2010-10-14 16:01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됐던 교사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험 거부 행위가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더라도 해임은 지나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사들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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