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노조법 개악" ILO에 정부 제소
입력 2010-10-13 13:48  | 수정 2010-10-13 13:51
민주노총은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개정절차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1월1일 개악된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배했으며, 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 명백히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내용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입법절차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심야에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소 내용을 심의해 안건을 ILO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