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인륜 범죄 3년 내 재범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10-10-07 13:23  | 수정 2010-10-07 18:14
헌법재판소는 반인륜 범죄를 3년 안에 다시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3조 누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 3조 누범 가중처벌 규정은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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