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분홍색 미니원피스를 입고 등교해 교내 소동을 일으켰다가 학교측으로부터 한 때 퇴학 조치를 받았던 여대생에게 학교측이 2만36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게이지 아루다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미니원피스 차림으로 반데이란테 대학에 등교했다가 동료 학생 수백명으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이에 학교측은 퇴학 조치를 내렸으나 퇴학 조치를 지나친 것으로 보는 언론 보도와 교육부의 압력에 퇴학 조치를 번복하고 재입학토록 했다.
상 베르나르도 도 캄포 민사법원은 아루다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59만1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2만36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상급심인 상파울루 법원은 5일 민사법원의 판결액은 아루다 학생이 입은 피해에 충분히 보상도 되면서 대학 재정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적정한 선이라고 판시했다. 아루다측 변호인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뉴스속보부]
게이지 아루다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미니원피스 차림으로 반데이란테 대학에 등교했다가 동료 학생 수백명으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이에 학교측은 퇴학 조치를 내렸으나 퇴학 조치를 지나친 것으로 보는 언론 보도와 교육부의 압력에 퇴학 조치를 번복하고 재입학토록 했다.
상 베르나르도 도 캄포 민사법원은 아루다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59만1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2만36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상급심인 상파울루 법원은 5일 민사법원의 판결액은 아루다 학생이 입은 피해에 충분히 보상도 되면서 대학 재정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적정한 선이라고 판시했다. 아루다측 변호인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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