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손실 부분을 배상하라며 김정헌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7년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기금 운용을 잘못해 54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08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손실액 중 2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해임 무효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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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은 기금 운용을 잘못해 54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08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손실액 중 2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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