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벨트 내 게이트볼·배드민턴장 허용
입력 2010-10-06 10:09  | 수정 2010-10-06 17:17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허용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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