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이라며, 소비자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모 제약업체를 찾아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동등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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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이라며, 소비자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모 제약업체를 찾아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동등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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