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템 현금 거래 연간 1조 5천억 원…규제는 전무
입력 2010-10-04 17:08  | 수정 2010-10-04 20:41
【 앵커멘트 】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사고파는 아이템 현금 거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은 실제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전문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몇천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아이템들이 수시로 거래되며, 주식같이 시세 확인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 현재 국내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게임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템 현금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외국으로의 불법 자금 유출과 탈세,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이버 범죄 가운데 게임 관련 범죄가 40%에 이르며, 90% 이상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허원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또 만들려면 몇 개월씩 청소년들이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 게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아이템 현금 거래의 불법 또는 합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 마련과 게임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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