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 군복'으로 장성 행세하며 15억 사기
입력 2010-10-03 06:17  | 수정 2010-10-03 06:25
서울북부지법은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군납을 약속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인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5천만원을 챙겼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산 '사제' 군복을 입고 다니며 재산이 많은 독신녀 등에게 접근하고서 군부대 앞에서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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