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사 대표 54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85억 원을 조달해 경영권 분쟁을 겪던 A 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되갚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같은 달 중국현지법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17억 8천만 원을 조달한 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다른 회사에 대여해 10억 원 어치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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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또 같은 달 중국현지법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17억 8천만 원을 조달한 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다른 회사에 대여해 10억 원 어치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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