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증거인멸' 한화그룹 간부 영장
입력 2010-10-02 11:37  | 수정 2010-10-02 14:16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회사 내부자료를 없애려 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한화그룹 경비를 맡는 S 용역업체를 관리하면서 그룹과 이 업체 사이에 오갔던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 업체는한화그룹 전 임원 오 모 씨가 대표인 회사로, 검찰은 오 씨가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ㆍ관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업체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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