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건널목 오토바이 집중 단속
입력 2010-09-30 14:32  | 수정 2010-09-30 18:32
경찰청은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나 건널목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합니다.
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하는 퀵서비스 업체와 중국 음식점을 방문해 계도하는 동시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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