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는데 방해한다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입력 2010-09-29 18:56  | 수정 2010-09-30 02:02
길 가는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53살 민 모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해안동의 한 상가골목에서 옆집 주민 김 모 씨가 빨래 건조대를 자신의 집 앞 인도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며 흉기로 김 씨의 등과 배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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