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만 내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 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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