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 있는 국·공유 농경지의 점용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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