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자녀 2명인 경우 한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명을 넘으면 1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의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유흥음식점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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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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