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 대비 '남북 가족·재산특별법' 제정
입력 2010-09-28 07:56  | 수정 2010-09-28 10:1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안 준비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처리와 공동상속 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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