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전제 돈 받고 교제 거부 땐 반환해야"
입력 2010-09-27 16:04  | 수정 2010-09-27 16:08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39살 이 모 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결혼을 전제로 이 씨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동거나 교제를 거부했다면 선급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 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급금 천330만 원을 송금했으나 A 씨가 다방을 그만두고도 만나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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