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법원장 최종 근무지 개업 심각
입력 2010-09-27 15:47  | 수정 2010-09-27 17:06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과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재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21명 중 15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 중 174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임 당시 해당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직후에 맡은 사례도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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