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 공포
입력 2010-09-27 09:54  | 수정 2010-09-27 10:59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7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단은 오늘(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의 효력은 이날 공포 직후 발생합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서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가 공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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