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특정 종교 납골시설 도시계획 포함불가"
입력 2010-09-27 09:52  | 수정 2010-09-27 09:52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단법인 두레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지만, 두레 재단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2.4∼5.4%에 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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