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북한 주민 유산상속 방지 법안 검토
입력 2010-09-24 22:41  | 수정 2010-09-25 13:23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소송을 통해 남한에서 숨진 친족의 유산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사망자가 늘면서 북한 주민이 남한의 친족을 상대로 유산 상속권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특례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유산을 일단 남한의 법정대리인에게 강제로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북한에 사는 4명의 형제는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해당 소송의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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