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체벌 유발 학생도 30% 책임"
입력 2010-09-24 17:21  | 수정 2010-09-24 19:54
【 앵커멘트 】
최근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에게 대들어 체벌을 유발한 경우라면 학생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김 모 씨는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눠주려고 아이들을 차례로 호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모 군은 계속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강 군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교사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강 군과 강 군의 가족들은 김 씨와 김 씨가 속한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강 군과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강 군이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폭행행위를 유발했다며 김 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체벌이 부당하더라도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잉체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어느 쪽의 책임을 떠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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