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결혼준비 마치고 순직…약혼자도 유족"
입력 2010-09-24 15:35  | 수정 2010-09-24 19:20
【 앵커멘트 】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홀로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면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처음 만난 윤 모 씨와 김 모 씨.

3년간 사랑을 꽃피워온 이들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행복했던 이들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소방공무원인 약혼남 윤 씨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겁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약혼녀 김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윤 씨의 어머니는 김 씨에게 유족급여를 주면 안 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들이 동거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미 신혼집을 임차하고 예식장을 계약하는 등 결혼 준비를 마친 만큼 경제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 부양의무가 구체화되어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번 판결로 김 씨는 보상금 등 4천7백여만 원과 매달 유족급여 1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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