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 도피 도운 것은 무거운 죄"
입력 2010-09-20 11:59  | 수정 2010-09-20 12:09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는 회삿돈 천898억 원을 횡령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지만, 박 씨의 도피자금 마련을 도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무거운 죄라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회삿돈을 횡령해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박 씨를 차에 태워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의 은행지점을 돌며 도피자금을 출금하고, 박 씨의 아내에게 인감도장과 편지를 전달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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