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음주운전, 도로 여건 따라 달라"
입력 2010-09-19 13:58  | 수정 2010-09-19 13:59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40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다 택시기사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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