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 6천여 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에 오르면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통지서와 의료 보험과 국민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4일 이들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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