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약 소지 혐의 패리스 힐튼, 징역형 모면
입력 2010-09-19 04:16  | 수정 2010-09-19 10:07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패리스 힐튼이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힐튼은 검찰 측과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통해 경범죄 2건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대신 1년의 보호관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힐튼은 1년간 보호관찰 이외에 마약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벌금 2천 달러를 내는 한편 사회봉사도 200시간 해야 합니다.
힐튼은 지난달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코카인이 실린 차량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법정출두 서약을 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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