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돈 받고 과적 화물차 봐준 단속원 입건
입력 2010-09-16 14:58  | 수정 2010-09-17 04:55
인천 남부경찰서는 기준을 초과해 짐을 실은 화물차를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직원 33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 모 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돈을 받고 무게 측정 센서가 없는 일반차로로 통과시켜 과적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주하의 MBN 뉴스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