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광고, 일반·회원제 홀 구분해야"
입력 2010-09-16 09:22  | 수정 2010-09-16 09:30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낼 때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일반 홀'과 회원들만 쓸 수 있는 '회원 전용 홀'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강종합건설이 골프장 광고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골프장의 27개 홀 가운데 회원제가 18개, 대중제가 9개인데도 마치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금강 측은 신문 광고에서 대중제와 회원제를 구분하지 않고 '코스 규모 27홀'이라고 표기했으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